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C에 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604,2015
판결선고
2016. 9. 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2.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604』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던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운송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5. 5.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2월 내지 5월분 임금 합계 3,193,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308』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던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운송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5. 8.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31,930원과 2015. 6. 5.부터 2015. 7.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729,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04』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2015고단8308』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의 각 진술서
퇴직금 산정 및 거래내역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9.경부터 2015. 3.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차량 청소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년 2월분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8. 13.부터 2015. 7.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7,142,170원 및 퇴직금 9,83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