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고단8308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C에 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