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고단8377 판결

2015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