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부산지방법원판결사건2015고정3173판결선고2015. 9. 22.부산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C, D의 각 진술서1.C 계좌거래내역, D 계좌거래내역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1.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1.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희진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