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190
판결선고
2015. 10. 22.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체불임금액 대부분이 이미 지급되었고, 고소인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