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361
판결선고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