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832
판결선고
2016. 8. 1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성희와 함께 부산 사상구 C에서 주식회사 D(E기업에서 2013. 6.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을 실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2. 10. 5.경부터 2014. 1. 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수당 합계 3,906,0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수당 등 합계 12,281,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이 법원의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기계장비기기 양도양수계약서, 폐업사실증명원,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기계 및 장비를 양수하였고, 주식회사 E기업에 근무하던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이므로 주식회사 D에서 근무를 시작한 2013. 6. 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는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이 운영하던 E기업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영업을 양수하여 주식회사 D을 운영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전부)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판사 김덕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