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다가 2011. 1. 9. 출산한 후 2011. 4. 9.부터 2012. 4. 8.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의 기본급인 1,933,150원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11. 6. 8.부터 2012. 4. 23.까지 12회에 걸쳐 원고에게 위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육아휴직급여 총 7,887,240원(= 657,270원<1> × 12회)을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복직한 후 다시 근로복지공단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자 2013. 5. 31. 나머지 1,391,760원을 지급하였다<2>.
그런데 원고는 2013. 12. 27. 피고에게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시간외수당, 맞춤형복지카드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2011. 4. 9.부터 2012. 4. 8.까지의 육아휴직급여와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육아휴직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4.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기지급한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및 통상임금산정지침(예규 제602호, 개정2009. 9. 25.)에 의거하여 지급되었고 현재까지 통상임금산정 기준에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동 신청서를 반려합니다. 아울러 본 건과 관련하여 통상임금산정 기준 지침 등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추가지급이 가능할 경우 다시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을 통보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복지카드(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육아휴직급여와 기지급 육아휴직급여의 차액 2,72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4. 2. 17.에 있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피고 측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처분의 성격에 대하여 문의한 점(원고의 2015. 2. 13.자 보정서 제5면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2014. 2.경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2. 4.에야 뒤늦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 중 육아휴직급여 차액지급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대한 직권판단
구 고용보험법(2014. 1. 21. 법률 제1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4조, 제62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97조, 제81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4. 9. 30. 고용노동부령 제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6조, 제117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구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구 고용보험법 제73조 또는 제74조 제2항에 따른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여기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는 급여지급결정의 의미는 단순히 급여수급 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상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 등 급여에 관한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여금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육아휴직급여와 기지급 육아휴직급여의 차액에 관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써 육아휴직급여차액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더구나 행정소송법 제39조에 의하면,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바, 피고는 권리주체가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을 한 행정청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육아휴직급여 차액지급청구 부분 또한 부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일(재판장) 이홍관 김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