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1,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1.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2등분하여 그 1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2. 4. 24. 피고에 입사하여 운전직으로 근무하다가 2011. 9. 25.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 운전직에게 연간 월 기본급의 600%를 6회(2월 10일, 4월 10일, 6월 10일, 8월 10일, 10월 10일, 12월 10일)로 균등 분할하여 정기적·고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는데(2011년 단체협약서 제24조),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0. 8. 10.부터 2011. 8. 10.까지 상여금을 지급받아 온 원고는 2011. 10. 10. 지급되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1990. 7. 1. 이후 입사자 및 1990. 7. 1. 이후 근무한 계속 근로년수 중 최초 10년까지에 대하여는 '누진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고(2011년 단체협약서 제25조 제1항 본문, 이른바 '부분적 누진제'), 아울러 피고는 2011년 임금협정서상 운전직의 통상임금인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오후 근무의 야간근로수당 추가분 및 무사고수당에다가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 전 3개월인 2011. 6. 26.부터 2011. 9. 25.까지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된 평균임금 115,651.48원을 기준으로 퇴직금 83,026,197원을 산정하였고, 2011. 10. 10. 원고에게 위 83,026,197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