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5노78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부분은 별다른 항소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당심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근로자 3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억 5,000만 원 상당을 법정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피해 근로자 수 및 체불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체불된 임금 등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과 합의한 다수의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또한 그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23명의 근로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여(이로써 남은 미합의 체불임금 근로자는 13명이다)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로써 합의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퇴지금의 합계는 2억 4,000만 원 상당인데,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당 수의 근로자들에게도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이 지급됨으로써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으로 총 4억 4,000만 원 상당을 이 사건과 관련된 체불임금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은 추후 피고인 운영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을 통하여 일부 회수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피고인이 출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