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재심청구 사유에 대한 판단
법리
피고인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고 한다) 본문에 따라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5. 7. 22.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이에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또한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는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원심은 당심 배상신청인들이 원심에서 제기한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따라서 배상신청인들은 당심에서 다시 같은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4383 판결 참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