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10, 15, 21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40
판결선고
2016. 9. 2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6.부터 2012. 2.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8, 9, 11~14, 16~20, 2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54,958,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당사자 선정서, 근로자 명부,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해 근로자들 상당수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자임에도 2010. 3. 15.부터 2011. 12. 28.까지 'C'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10, 15, 2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124,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연번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고소 당시 임금청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D이 2016. 7. 7. 이 법원에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 위 근로자들이 이 법원 양형조사관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허선아
별지
각주1)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D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고소취하 및 합의서에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당사자 선정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기재 근로자들이 D에게 C 사업장 근로자 임금 청산에 관한 근로자 개개인의 모든 권한을 일괄 위임한다는 내용)의 사본을 첨부하였는데, 위당사자 선정서 기재만으로는 근로자들의 고소취하의 권한까지 위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양형조사 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명백히 밝힌 근로자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10, 15, 21 기재 근로자)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8, 9, 11~14, 16~20, 22 기재 부분) 공소사실은, 위 D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 첨부 당사자 선정서 사본 기재만으로는 위 근로자들의 진실한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