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41
판결선고
2016. 9. 2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601호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4.부터 2015. 7.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700,000원과 퇴직금 10,358,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대표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체불금품 내역서, 체불금품 확인내역서, 근로계약서
수사보고(순번 3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나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이에 상응한 기간 동안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3명의 퇴직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오는 등 나름대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했던 점,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