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2. 22. 선고 2016고단2642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5879』 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6, 12, 15, 16 부분, 『2015고단8904』 의 별지 체불내역서(사무직) (2)-1의 순번 1, 5, 7, 8, 10,13, 20, 22, 24 내지 26, 29, 31 내지 33, 37 내지 39, 41, 44, 46, 47, 49 내지 51, 55,56, 61, 62, 별지 체불내역서(현장직) (2)-2의 순번 1, 2, 4, 6, 9, 10, 15, 17, 20, 21 부분, 『2016고단2389』 의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10 내지 14, 17, 18 부분, 『2016고단2642』 부분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