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045
판결선고
2016. 10. 1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5.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255,7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514,6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D, F, G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판사 정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