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고단441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6992 제1죄, 2016고단439 사기죄, 2016고단441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