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6992 제1죄, 2016고단439 사기죄, 2016고단441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992,2016
판결선고
2016. 8. 1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6992』
피고인은 2014. 9. 29.경 경상남도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김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10만 원을 주고 원금은 6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빌린 임대차보증금, 철판납품 대금 미지급금,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 등 총 채무액이 1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D은 철판 납품을 받고도 그 대금 4,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은 직원 E의 2013. 9.분 임금 218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서 고발된 상황에서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4. 9. 1.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0.경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638번길 2에 있는 주촌농협에서 피해자에게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한국전력공사에서 단전하려고 한다. 일거리는 많은데 전기요금 납부할 돈 12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총 채무액이 1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직원 G의 2012. 8.분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서 고발된 상황에서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5. 1. 14.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39』
피고인은 2014. 5. 26.경 김해시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철판을 절단하여 납품하여 주면 다음 달 말일에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3,000만 원 상당 있으며,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9,430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2,897,162원 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40』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D 대표로서 기계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1.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인 피해자 J의 2014. 12월 임금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체불임금 합계 33,204,0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41』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기계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L가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O에 기계를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하였으니 스텐레스 철을 재단해서 공급해 주면 O으로부터 기계대금을 받아 2012. 9. 30.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가 적자 운영 상태였고 국세 체납액 및 대출금 채무가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주식회사 O과의 기계공급 계약 건도 피고인이 계약 조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체결하는 바람에 5,000만 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스텐레스 철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20.경부터 2012. 9. 1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006,600원 상당의 스텐레스 철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99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내용증명
『2016고단439』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자세금계산서
『2016고단440』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2016고단44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자세금계산서등
『범죄전력』
[2016고단439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기록 65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체불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5고단6992 제1죄, 2016고단439 사기죄, 2016고단441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2015고단6992 제1죄, 2016고단439 사기죄, 2016고단441 사기죄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판시 각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죄 전과가 많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도 두 차례 있는 점, 체불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