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계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95,0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783,9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