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360
판결선고
2017. 2. 2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부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11. 16.부터 2014. 7.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 12,748,600원 및 퇴직금 21,080,278원 합계 36,888,3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1.
D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산정, 각 퇴직금 산정, D 체불임금 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임금, 퇴직금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함)
판사 윤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