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918,0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337
판결선고
2018. 2. 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3. 3.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58,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I, J, K, L, M, N 총 6명(이하 '이 사건 6인의 근로자들'라고 한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782,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6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모두를 지급하였 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 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증인 I, F, O, P, Q, R, S, T, D, L, M, K, E, U, C의 각 법정진술, 증인 N, J의 각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N, J 작성 각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여비 합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가중인자]
악의적인 미지급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만 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고령 또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공장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빌미로 하여 억 대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회피한 뒤 도주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3년 동안 은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반성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1억 원이 되지 않지만, 이는 피해 근로자 중 7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에게라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이 전혀 아닌 점, 한편, 뒤늦게나마 선고에 임박하여 추가로 아래 공소기각부분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여[그들이 모두 피해금원 전액을 지급받았을지는 알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J 합의서에 피해자 J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 J의 날인은 없고, 피해자 J의 모친인 V의 무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 J 본인이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해자 본인이 판결선고 전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데 그가 피해자 J의 의사에 따라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설령 피해자 모친 V이 피고인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사하였더라도 피해자 J 본인의 고소가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 요건은 여전히 충족되고 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2011전도76 판결 참조)], 그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① 2011. 7. 1.부터 2013. 3. 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체불임금 4,000,000원, 퇴직금 1,679,450원, 합계 5,679,450원, ② 2011. 7. 1.부터 2013. 3. 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체불임금 4,000,000원, 퇴직금 1,679,450원, 합계 5,679,450원, ③ 2011. 7. 1.부터 2013. 3. 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체불임금 4,500,000원, 퇴직금 1,889,380원 합계 6,389,380원, ④ 2012. 2. 20.부터 2013. 3. 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체불임금 7,200,000원, 퇴직금 1,246,020원 합계 8,446,020원 등 총 26,284,300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서, 피고인을 이 부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판 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C, D, E,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여,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중호
별지
각주1) 당초 공소가 제기된 피해 근로자 수는 17명,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104,161,040원이었으나, 근로자 U, O, P, Q,R, S, T 총 7명은 모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직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증언을 하여, 공소 취소되었고, 이로써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국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