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04
판결선고
2016. 3.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빌딩'의 대표로 부동산임대 및 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부터 2015. 5. 31.까지 위 'B빌딩'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체불내역, 금융거래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 근로자와 합의된 점, 별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부터 2015. 5. 31.까지 위 'B빌딩'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 1,886,56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위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르면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