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790
판결선고
2016. 10. 2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빌딩 302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상시 4명 또는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에서 2000. 4. 14.경부터 2015. 7. 31.경까지 배차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720,037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법정진술
E의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조회
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의 사업주는 대표이사인 G이고, 피고인이 E를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E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부인 G은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1.경 D에 입사하였으나, G의 건강이 나빠진 이후에는 D 업무를 대부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은 사장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은 그 밑에서 금전을 취급하고 운영을 하는 등 D 업무의 총 관리를 하였으며, 업무에 관한 사항을 피고인의 결재 없이 대표이사인 G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G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표이사인 G은 건강이 악화된 이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중요한 사항은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를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 경영 담당자였던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어, D의 근로자였던 E의 사용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덕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