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N, O, P, Q, R, S, T, U, V, W, X, X, Y, D,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305,2016
판결선고
2016. 6. 3.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5고합305』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1. 3. 초순경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되, 의사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그의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진료업무를 하여 마치 의료인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3. 7.경 부산 사하구 AH에서 피고인 B의 명의로 AI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1. 4. 19.경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 받기로 공모한 후, 마치 피고인 B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65,01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6.경부터 2013. 6.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340회에 걸쳐 합계 2,859,480,910원을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3. 9.경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요양병원의 운영자금 및 필요인력을 조달하면서 요양병원의 운영을 책임지고, 한의사인 피고인 C이 자신의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원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동업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의료인인 피고인 C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정상적인 요양병원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3. 13.경 부산 서구 AJ에서 피고인 C의 명의로 AK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4. 4. 11.경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 받기로 공모한 후, 마치 피고인 C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병원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6,85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2.경부터 2015. 5.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4) 기재와 같이 166회에 걸쳐 합계 711,464,270원을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항 기재 AK요양병원의 총무이사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C이 함께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청구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계좌(AL)를 제공하고, 병원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고, 병원의 인력 수급 및 시설 유지 업무를 하는 등으로 A,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합446』
피고인 C은 A과 동업하여 부산 서구 AJ 소재 AK요양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4. 11. 3.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위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M의 2015년 1월분 임금 잔액 5,000,000원 등 임금합계 18,333,3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5,059,65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합72』
피고인 C은 부산 서구 AJ에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AK요양병원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2. 2.부터 2015. 5. 10.까지 AK요양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N의 2015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의 임금 합계 4,725,10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합81』
피고인 C은 A과 동업하여 부산 서구 AJ소재 AK요양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4. 10. 14.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O의 임금 2,296,1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009,997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05』
증인 AP, AQ, AR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V, AW, AX, AY,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Z, BA, BB, BC, AY,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AI요양병원 개업 시 환자 및 직원 이동내역, 계좌거래 내역분석 보고-A 사용계좌 확인, 前BW요양병원 장례식장 BD 상대 조사내용, C 급여 내역 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일부 첨부, 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 금융계좌 추적용, BE 설립 관련자료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사업무협조의뢰, 각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기본재산목록, 등기부등본, 입사지원서, 통지서(2011. 1. 24. A이 병원개설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 합의서, 공정증서, 확인각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AI요양병원은 의사인 피고인 B가 의료법인 BF이나 나중에 설립된 의료법인 BG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각 의료법인의 행정원장이나 대리인의 자격으로 피고인 B가 병원을 운영하는데 일부 행정지원을 하여 도움을 주었을 뿐 개인적으로 피고인 B를 고용하여 AI요양병원을 운영한 적이 없다.
피고인 A, C, D
AK요양병원은 한의사인 피고인 C이 의료법인 BE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BE의 행정원장 겸 대리인의 자격으로 AK병원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행정지원을 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피고인 C과 동업하여 AK요양병원을 운영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D는 BE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C에게 개설자금을 빌려 주면서 자신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고, 이후 AK병원의 운영을 지원하여 주었을 뿐이다.
판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은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그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인이 비의료인 등의 위법한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등 참조).
먼저 AI요양병원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AI요양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자금운용, 수익 배분 등에 관하여 주도적인 위치에서 처리함으로써 위 병원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고용되어 피고인 A에게서 수수료 또는 급여를 받음으로써 금지된 의료기관 개설에 가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A 등의 BH이 위 병원의 개설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첫째, 의료법인 BF이나 의료법인 BG(변경 후 명칭: 의료법인 BE)의 이사들 대부분은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 준 사람들이다. 이사들 대부분은 의료법인의 의사결정이나 집행에 실제 참여한 적이 없고, 또한 위 각 의료법인에서 실제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은 없는 등 위 각 의료법인은 형해화되어 실질적으로 피고인 A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둘째, 피고인 A이 병원의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관리하였고, 직원들로부터 병원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직접 업무지시 및 결재를 하였다.
셋째, 피고인 B는 BF으로부터 BI요양병원(AI요양병원이 개설되기 전에 있었던 요양병원이다)의 시설과 집기 등 일부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에서 200만 원(또는 250만 원)으로 정해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여 AI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차조건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이에 관한 피고인 A 등의 진술과도 어긋난다. 피고인 B가 BF에 보증금 및 월차임을 지급한 적이 전혀 없고, 임대차목적물의 면적·시설 등에 비추어 그 조건이 현저히 저렴하게 책정되는 등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다른 사정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넷째, 피고인 A이 BI요양병원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관하여 신한엘리베이터(주)와 승강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섯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AI요양병원의 요양급여 등이 지급되는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BJ)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주거지 임대료, 관리비, 도시가스비가 지출되는 등 피고인 A이 위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여섯째, 피고인 B는 AI요양병원의 운영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매월 일정한 금액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일곱째, 피고인 B는 AP가 신청한 부산지방법원 BK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에서 BF과 형식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원운영은 피고인 A이 진료부분은 피고인 B가 각각 맡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여덟째,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병원경영 및 운영의 권리는 피고인 A이, 진료부분의 책임은 피고인 B가 갖으며, 피고인 A의 병원 자금운영에 피고인 B는 어떠한 참견 및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확인각서 등이 작성·공증되었다.
다음으로 AK요양병원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C의 처(妻)인 BL이 2014. 7. 1. 피고인 D의 기업은행(AL) 계좌에 2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돈 상당부분이 AK요양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AK요양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자금 운용, 수익 배분 등에 관하여 주도적인 위치에서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위 병원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과 동업함으로써 금지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가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첫째, AK요양병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AI요양병원과 동일한 작명방식 즉, (지역)+BV요양병원의 방식에 따라 병원명을 정하였다.
둘째, 피고인 C은 재단법인 BM으로부터 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차임 1,600만 원(또는 1,500만 원)의 조건으로 병원을 임차하여 AK요양병원을 개설하였는데 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의료법인 BE에서 부담하였으며(피고인 C은 이를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 없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도 전혀 지급된 적이 없음), 당시 의료법인 BE의 이사회는 사실상 형해화되어 그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피고인 A이 하였다.
셋째, 피고인 C 명의의 수협(BN) 계좌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가 지급된 직후 그 계좌잔액 전부가 피고인 D 명의의 기업은행(AL) 계좌로 이체되고, 그 후 피고인 D 명의의 계좌에서 AK요양병원의 직원 급여 등이 지급되는바, 피고인 C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AI요양병원의 원무과 사무실에서 "AK요양병원 개설자료" 등이 발견·압수되었고,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수익자를 피고인 A으로 하는 AK요양병원에 관한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AK요양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자료 일체, AK요양병원의 공사비 정산내역, 공사 영수증 일체 등이 발견·압수되었다.
다섯째,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AI요양병원의 직원인 AY이 AK요양병원 개설 공사에 동원되는 등 AI요양병원과 AK요양병원의 직원들이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병원소속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하였다.
여섯째, 피고인 A이 직접 AK요양병원에서도 대부분의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하였다.
일곱째, 피고인 D는 2013년경 AI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이후 AK요양병원이 개설되자 위 병원에서 총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병원 운영에 실제 관여를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2015고합446』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AM, BO, BP, BQ가 작성한 각 진술서
『2016고합72』
피고인의 법정진술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81」
피고인의 법정진술
AO,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C은 제외)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2)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4)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2)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4)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4)는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BU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피고인 C)
의료법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방조감경(피고인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는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2차례에 걸쳐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범죄를 주도적으로 저질렀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방지라는 점에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은 매우 중대하다. 범행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최대한 감춘 채 병원직원들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의료법인 동원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사기범행의 경우 그 총액이 약 35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보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사기미수) 전력이 있는 점, 수사 과정 중 참고인에게 접촉하여 특정한 내용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의료법위반죄 등이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의료인인 A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가담하였는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가담
의료법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의료법위반죄 등이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의료인인 A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가담하였는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행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원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AK요양병원의 총무이사로서 병원의 원무업무를 담당하며 A, C의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는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로도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공범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2016고합16』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A과 동업하여 부산 서구 AJ 소재 AK요양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C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4,412,5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성익경(재판장) 정하원 이재욱
별지
각주1) 공소장의 2011. 4. 11.은 오기로 보인다.
각주2)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