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미장, 방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는 2013. 2.경 롯데건설(주)로부터 부산 서구 C아파트 신축공사 중 아파트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한편 D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의 명의를 빌려<1>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건설업자인데,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원고는 2015. 2. 2.부터 같은 해 4. 23.까지 D에 의하여 타일공으로 고용되어(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작업(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합계 748만 원(= 2015. 2.분 272만 원 + 2015. 3.분 272만 원 + 2015. 4.분 204만 원)인데, 원고는 현재까지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D는 2015. 10. 29 원고에 대한 위 임금 합계 748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2015. 12. 22. 부산지방법원 2015고약23128호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 1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D는 피고 회사의 명의로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피고 회사도 이를 용인하였으므로, 명의상 사업주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근로계약의 당사자를 D로 보더라도,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D가 고용한 근로자에 불과하다.
판 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 확정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에 의하여 고용된 점, ② D는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의 실제 책임자였던 점, ③ 피고 회사가 도급인으로부터 인건비 및 자재비 등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중 6.8% 상당을 이윤으로 가져가고 D가 그 나머지 대금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점, ④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D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대여에 관한 책임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D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D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1항에서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동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등 참조).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D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롯데건설(주)로부터 피고 회사 및 D에게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사실, D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인 D와 연대하여 D가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D에게 하도급을 준 이 사건 공사는 2014. 12.경 이전에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2015.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원고에 의해 진행된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는 피고 회사 또는 이 사건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물신축공사 후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해당공사를 시행한 업체에서 그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하자보수공사는 본공사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에는 해당 공사완료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로서의 성격을 갖는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4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원수(재판장) 안현진 오승희
각주1) 피고 회사의 등기된 이사는 아니나, 피고 회사의 허락 하에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의 직함을 사용해왔다.
각주2)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 및 제44조의2를 혼용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동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