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연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12. 7. 6. 부산시서부교육지원청과 사이에 D초등학교 화장실 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5,897,386원, 공사기간 2012. 7. 10.부터 2012. 12. 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E 등의 요청을 받고 2012. 8.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용직 노무자들을 알선하였고, 원고가 알선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로부터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고 위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일수, 노임 등을 조사하여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선지급하였는데, 2012. 8.부터 2012. 1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임으로서 원고가 선지급한 금액은 합계 28,220,000원이다.
한편 피고는 2012. 8. 19.부터 2012. 10. 15.까지 F, G, H, I, J, K, L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1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각 금원은 송금 당일 원고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 16, 18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제1심 법원의 부산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당심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알선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2012. 8.부터 2012. 1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한 사실,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대위 지급한 노임 합계액이 28,220,000원인 사실, 원고가 위 근로자들로부터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8,22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7,000,000원을 공제한 11,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내지 현장책임자로서 2012. 10. 및 2012. 1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성명과 인건비 금액 등이 기재된 원고 제출 출력일보(갑 제5호증)의 결재란에 서명을 하였고, 위 출력일보의 내용은 원고가 이 사 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소개한 현황을 정리한 월별출력현황의 각 기재와도 대체로 일치한다{피고 제출의 출력일보(을 제4, 5호증)는 근로자들의 서명이 전혀 없고, 근로자들의 수도 원고 제출의 출력일보보다 더 많이 기재되어 있어 믿기 어렵다}.
위 출력일보 중 2012. 8. 및 2012. 9.분 결재란 등에는 N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제1심 법원의 부산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 10. 24.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N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로부터 임금을 수령하였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철거 공사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2. 8. 19.부터 2012. 10. 15.까지 F 외 6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1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각 금원은 송금 당일 원고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4명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을 제1호증) 근로자 이름이 모두 동일한 필체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으며, 이후 위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들의 서명만을 추가하여 다시 제출하였다(을 제7호증의 22 내지 25).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직업안정법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자공급계약은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자인 원고가 당사자인 계약이므로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직업안정법 제2조),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의 공사현장에 일하게 함으로써 피고와 사이의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한 후 그 노임을 우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에게 위 미지급 노임을 대위청구하고 있는 것이므로(피고 스스로 일관하여 원고의 소개를 받아 근로자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고, 원고와는 따로 근로자공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노임 채권의 수령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임금 전액의 확실한 수령을 도모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 후, 그 근로자들로부터 노임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도급에 따른 지급의무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건물철거부분을 하도급받은 N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인력을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0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N이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았다거나, 원고가 N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인력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대위하여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고, 원고가 2015. 7. 3.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차7244호로 이 사건 임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가 원고의 제소신청으로 위 지급명령신청 절차가 이 사건 소송 절차로 이행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2012. 8.경부터의 임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7. 3.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정진화 박종현
각주1) 피고는 항소장에서 '원 판결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 이유서 등의 기재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2) 원고가 주장하는 합계 28,910,000원의 금원 중 대납 장비대금 690,000을 공제한 금액
각주3) 원고는 제1심에서 위 인용 원금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완료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2.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과 같이 판단한다.
각주4) 피고도 2017. 3. 8.자 준비서면에서 위 출력일보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각주5) 2017. 2. 27.자 준비서면 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