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노448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다만, 피고인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항소권이 없다) 분리・확정되어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회사의 근로자이던 D의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16,448,3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사업화 사업협약에 따라 피해자 재단법인 H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 3억 3,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6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위 근로자 D를 위하여 8,407,818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7,5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에게 66,679,506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