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동종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