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E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