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3, 4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제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5고단5587] 범죄일람표 ⑴의 연번 5와 [2015고단8115] 범죄일람표 ⑵의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연번 29 내지 31의 피해자 P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동액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P으로부터 합계 97,55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해금액이 변경되어야 한다.
[2015고단8115] 범죄일람표 ⑵의 1. 사기의 연번 1과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연번 1의 피해자 BA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BA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BA의 가게의 가치를 4,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위 가게를 직영점으로 전환하면서 피해자 BA으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공소사실이 변경되어야 하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015고단8115] 범죄일람표 ⑵의 1. 사기의 연번 2와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연번 2의 피해자 CK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동액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CK으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해금액이 변경되어야 한다.
2014년 10월경 이전까지는 정상적으로 E 영업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2014년 10월경 이전까지는 투자금 사기의 편취범의가 없었다. 그런데 제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채권자 CW이 2015. 6. 8. 가압류하기 이전까지는 정상적으로 E 영업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2015. 6. 8. 이전까지는 마사지 이용권 판매대금 사기의 편취범의가 없었다. 그런데 제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16고단1748] 피해자 HR의 경우, 피해자 HR는 E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공탁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도움요청에 유동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HR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그런데 제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15고단6487] 횡령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S과 사이에 E 직영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S으로부터 비품 및 시설일체를 투자받았고,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넘어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컴퓨터의 경우 피해자가 수리하여 E이 가지라고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 범행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제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5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 제3 원심판결: 벌금 700만 원, 제4 원심판결: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2016노2736)
사실오인{[2015고단6487] 사건 중 무죄 부분(업무방해의 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고문이 게시될 시기인 2013. 11.경 다시 피부관리실 영업을 준비하고자 했던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부관리실 영업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2015고단5587] 공소사실 1항 마지막 2개 문단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억 7,7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로, [2015고단8115] 공소사실 1항 마지막 2개 문단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1.경부터 2015.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1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A으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억 2,248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같은 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2)-1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장래에 투자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4억 6,00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로 변경하면서 기존 범죄일람표⑴, ⑵를 별지 첨부의 범죄일람표 ⑴-1, ⑵-1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당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중 피해금액 및 편취의 대상이 변경되거나 무죄로 주장한 부분이 삭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제1항의
1)의 가), 나), 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내지 4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3, 4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1 내지 4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1항의 가. 1)의 라), 마), 바), 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및 검사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014년 10월경 이전의 투자금 사기 범행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5고단5587, 2015고단8115, 2016고단1748 등 사건의 투자금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운영자금 및 배당금에 사용하였을 뿐이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은 없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영업 수익으로는 배당금을 충당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배당금이나 직원들 급여 등 운영자금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영업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3% 내지 4%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은 배당금의 지급 등 지출이 과다하여 2014년경부터 계속 적자로 운영되었고,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이 이전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대부분 사용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배당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만일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배당금이나 원금을 약정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이 약정을 이행할 것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아 운영자금 및 기존 배당금의 지급 등에 사용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편취범의가 부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⑵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한 E의 사업구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일반투자자들에게 매월 투자금의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1년 또는 2년 계약기간 만료시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던 배당금이 E의 월 매출액에 이르러 이를 제외하면 E의 인건비, 임대료, 피고인 급여, 관리비 등의 비용이 손실이 되어 투자원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위와 같은 구조는 2014년 10월경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던 점, 피고인은 2014년 2월경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하거나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에게 2014년 10월경 이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편취 범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 6. 8. 이전의 마사지 이용권 판매대금 사기 범행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2015고단8195, 2015고단8315, 2015고단8373, 2015고단8374, 2015고단8732, 2015고단8898, 2016고단67, 2016고단73, 2016고단725, 2016고단822 등 사건의 마사지 이용권 판매대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마사지 이용권을 판매한 사실은 맞지만 CW이 2015. 6.경 피고인의 사업용 계좌를 가압류하고 2015. 8.경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피부관리실을 폐업하여 마사지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마사지 이용권 판매 당시 편취범의는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은 배당금의 지급 등 지출이 많아 2014년경부터 계속 적자로 운영되었고,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이 이전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대부분 사용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었던 점, CW은 피고인에게 16억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아 왔는데, 2015. 3. 3.경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5. 6. 8.경 피고인의 사업용 계좌를 가압류한 점, 피고인으로서도 재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CW에게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한 2015. 3. 3.경부터는 사업 자체를 지속하기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마사지 이용권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마사지 용역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든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마사지 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사지 이용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단1748] 피해자 HR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은 배당금의 지급 등 지출이 많아 2014년경부터 계속 적자로 운영되었고,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이 이전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대부분 사용되어 E 사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었던 점, 당심 증인인 피해자 HR가 피고인이 2015. 6. 17.경 1,000만 원을 투자하면 E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 1개월 후에 돈을 돌려준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HR가 E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급한 공탁금, 투자금 또한 피해자 HR는 E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원장직을 유지하거나 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지급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 사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사업의 경영상황이나 자금상황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 HR를 기망하여 피해자 HR로부터 공탁금,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횡령 범행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5고단6487 사건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 횡령하였다는 대상인 컴퓨터 등의 가격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며(대법원 2001. 5. 8. 선고 99도4699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등을 U 호텔로 가져간 후 2014. 4.경 피해자로부터 그 컴퓨터 등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금은 그 컴퓨터 등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그 직원에게 컴퓨터 등을 새로 사서 반환해 주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반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반환 거부가 정당화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컴퓨터 등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컴퓨터 등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심 증인 LQ의 증언은 LR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직원이 E 비품인 줄 알고 고객장부와 컴퓨터 등을 가져왔다. 피해자 S이 반환을 요구하여 직원에게 반환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 신경을 잘 쓰지 못해 돌려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컴퓨터 등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6487 사건 중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앞서 본 2015고단6487 범죄사실과 같이, 2013. 4. 15.경부터 직영으로 'E' 재송점을 운영하여도 매출이 저조하자 2013. 1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위 재송점 창문에 "재송점을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위하여 U 호텔로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일시 2013년 12월 중순"이라고 기재된 안내문을 붙여 놓고, 위 재송점으로 전화를 하면 U 호텔점으로 연결되도록 해 놓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14.까지 1년 동안 피해자 S을 대신하여 직영으로 위 재송점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었고, 2014. 4. 14. 직영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와 E 본사와의 피부관리실 재송점 지점 운영계약기간은 2014. 12.경까지였으며, 피해자는 부산 해운대구 T 2층에 피부관리실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등 8,000만원 상당의 시설투자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직영이 끝나면 다시 피해자가 직접 E 재송점을 운영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E 재송점이 부산 해운대구 T 2층에서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폐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피부관리실 영업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752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설시한 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직영으로 'E' 재송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그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지 않고 다만 매월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형식의 돈을 지급받기만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안내문을 붙인 2013. 1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의 기간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직영으로 위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기간에 해당하는 점, 그리하여 피해자의 모 CA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2013년 11월과 12월은 피고인이 영업을 하기로 한 계약기간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장사(업무)를 하지는 못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8쪽),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죄의 대상을 '피해자의 피부관리실 업무'에서 '피해자의 피부관리실 영업준비 업무'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독립하여 피부관리실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E' 재송점을 직영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가게 운영 일체를 인계하였고, 그 후에는 그 피부관리실에서 급여 명목의 돈을 받으며 일을 하였을 뿐인 점, 한편, 피해자가 'E' 재송점을 운영하다가 매출이 저조하자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피부관리실을 직영하게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8개월 가량 직영을 한 후에도 매출이 저조하고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위와 같이 피부관리실을 이전하기로 하고 안내문을 붙인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 재송점 피부관리실에 상당한 금액의 시설투자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영업이 잘 되지 않는 위 장소에서 다시 직접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부관리실 영업준비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그와 같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년 11월, 12월경 '재송동 지점을 확장 이전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인 후 2014년 4월경 피해자 S과 E과의 직영점 운영기간이 완전히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피부마사지샵을 운영하기 위한 영업준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S이 피부관리실 영업준비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그와 같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내지 4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내지 4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제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고쳐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