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93
판결선고
2017. 7. 1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빌딩 201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9.경부터 2016. 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1은 제외)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합계 26,1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B), 체불금품내역, 사용승인서, 작업일보 등, 전화진술서, 지급약정서, 체불입금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빌딩 201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6. 7.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095,572원을 근로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소기각의 이유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