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범죄일람표 2 순번 10, 17, 30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같은 일람표 순번 15, 27,36, 50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43,2017
판결선고
2018. 2. 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7. 12. 6. 부산고등법원에서 위 1심 판결 파기 및 징역 3년을 다시 선고받고,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3543』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재단 E병원의 이사장으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4.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600,2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5, 17 내지 31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50,525,3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5910』
피고인은 2013. 9. 23.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E병원'에서, G과 사이에 위 병원 6층183.03m²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같은 달 25일경 G으로부터 임차인을 G의 아내인 H으로 바꾸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새롭게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7. 17.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기초로 H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1.경 G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및 G의 피고인에 대한 식당 매출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신한금융캐피탈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고, 2015. 10. 15.경 위 회사로부터 위 식당매출채권 부분에 관한 양수금 청구소송을제기 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0. 19.경 위 소송에서 전부 패소를 함에 따라 추후 위 임대차보증금까지 지급하게 될 것이 예상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G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문제 삼아 G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에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G과 H은 공모하여, 고소인은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으니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동의하면서 임대인란 항목을 직접 작성하였고, 위 전세권설정계약과정에도 참여하였으므로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고단6365』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재단 E병원의 이사장으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부터 2017. 7. 7.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임금 1,188,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9, 11 내지 14, 16, 18 내지 26, 28, 29, 31 내지 35, 37 내지 49, 5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5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43,462,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43]
피고인의 법정진술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정서
J, F, L, K, M, N, O, S, Q, P, T, U, R, AB, AC, V, X, AA, AJ, AD, AM, AK, W, AI, AL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순번 6, 10, 12, 14, 28, 54~56, 61)
[2017고단5910]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근저당권설정경위에 대한 법무사 AN 사무소 사무장 전화진술)
고소장
위탁급식운영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판결문 사본
[2017고단6365]
피고인의 법정진술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Q, AR, AS, AT, AU, AV, AW, AX, AY,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AU,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의 각 진정서
AO, BW, BX, I, BY, AP의 각 고소장, BZ 등 10명의 위임장
AQ, AT, AS, AR, AX, AV, AW,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AZ, BJ, BL, BN, BM, BK, BS, BQ, BP, BR, BO, BU의 각 진술서
출근부, 근로계약서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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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피해 근로자 수가 75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3억 9,400만 원에 이르는 점, 무고 범행 내용 및 경위가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해 근로자 중 상당수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부 내지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1996년 후부터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있을 때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7고단3543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재단 E병원의 이사장으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4.부터 2016. 10. 8.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A의 임금 합계 2,319,6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기재 참조).
2017고단6365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재단 E병원의 이사장으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7. 7. 7.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B의 임금 2,913,9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 15, 17, 27, 30, 36, 50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30,835,6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2017고단3543호 피해 근로자 CA의 진정취하서가 2017. 11. 22에, 2017고단6365호 피해 근로자 AM, CC의 각 진정취하서가 2018. 1. 15.에, 같은 사건 피해 근로자 CB, AP, CD, CE의 각 진정취하서가 2018. 1. 26.에 이 법정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허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