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고정1057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5. 8.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92,366원과, 2014. 7. 1.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657,348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549,7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