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773
판결선고
2018. 7. 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정1773』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경부터 2016. 9. 5.경까지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9. 임금 466,660원, 퇴직금 3,143,534원 등 체불 금품 합계 3,610,1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경 근로자 E와 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2336』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부산 동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4.경부터 2016. 3.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723,7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의 진정서 및 고소장
H의 진정서 및 고소장
사업자등록조회, 근로계약서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와 관련해서는 E가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근로자 H과 관련해서는 H도 퇴직금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본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반성정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