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171
판결선고
2018. 2. 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사무실 없이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경호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7.경부터 2016. 11. 27.경까지 보안직으로 근무한 B,2016. 10. 7.경부터 2016. 11. 20.경까지 같은 직으로 근무한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7.경부터 2016. 11. 2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등 행사장에서 보안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6. 10.분 임금 1,090,000원등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531,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작성의 진술서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체불임금내역 등, 수사기록 2권 39쪽, 60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경호
별지
각주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