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802
판결선고
2017. 7. 1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D'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0.부터 2016. 3. 31.까지 위 'D'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536,9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0,044,9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자료 입수 보고(근로계약서 사본, F과 E 급여이체내역 사본 등, I, H 급여이체내역 등)
근로계약서 등(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근로자에게 판시 기재 체불금품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판사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