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정88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5.부터 2016. 10.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12.분 임금 3,56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6,125,416원, 퇴직금 8,347,960원, 연말정산환급금 및 식대 합계 3,770,901원의 도합 38,244,2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