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나40716 판결

임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소유의 부산 기장군 D 주유소용지 2,687m²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사무실에서 'E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9. 24. 피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간주유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9. 퇴사하였다.

다.

이 사건 주유소에는 원고(주간주유원), F(야간주유원), G(소장), H(총무), I(주간주유원 겸 배달기사) 등 5명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F은 2013. 8.경 퇴사하였다.

라.

한편 C는 이 사건 토지 뒤쪽의 부산 기장군 J 창고용지 5,707m² 토지 및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시설'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 2, 3층에서 창고업, 특수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3. 8. 20. K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3. 8. 20.부터 2014. 8. 20.까지, 업무내용을 야간 경비, 근로시간을 21:00부터 익일 07:00까지, 근무일을 매주 6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K은 C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로는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서 야간주유원으로 근무한 피고의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2013. 11. 1. 이후에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1.부터 2014. 10. 9.까지 미지급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 합계 7,973,2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K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F이 퇴사한 이후에는 피고는 더 이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법 규정을 열거하고 있으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2013. 11. 1.부터 2014. 10. 9.까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간 동안 원고, G, H, I 4명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K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1)

K은 이 사건 주유소에서 야간주유원으로 근무하던 F이 2013. 8.경 퇴사한 직후에 C의 야간경비원으로 채용되었다. 그런데 C는 2012. 9.경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창고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영업을 시작한 이래 야간경비원을 둔 적이 없었고, 피고는 2013. 8.경 이후 야간주유원을 채용하지 않았다.

2)

K은 2015. 12. 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셀프주유소이기 때문에 대부분 스스로 주유를 하지만, 주유차량이 사용법을 모를 경우 직접 어떻게 하는지 안내를 해주고, 퇴근 시점에 갑자기 주유차량이 많아 차량이 밀리는 경우에는 직접 차량 및 교통정비를 해주며 차량유도를 해주었다", "손님들이 다들 셀프주유소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라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데 예를 들어 주유기에 현금을 넣었는데 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영수증을 가지고 다음날 오라고 안내를 하고, 정 떼를 쓰고 하면 G 소장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주유소의 2013년 9, 10월 출근부에 K은 원고, I과 함께 '주유원'으로 표시되었다.

4)

피고의 대표이사 L는 C의 대표이사 M의 처이다.

다.

그러나 앞서 보았거나 을 제3,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K은 2013. 8. 20. C와 업무내용을 야간경비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C로부터 급여를 받아온 점, ② K은 2013. 8. 20. 처음부터 C 소속 직원으로 등재되어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③ K이 C의 야간경비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는 보이지 않고, K이 야간에 이 사건 주유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가끔 주유기 사용법을 안내해주기는 하였으나 피고를 위하여 고정적·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와 C는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서로 다른바, 대표이사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두 회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으로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단일한 회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2013. 11. 1.부터 2014. 10. 9.까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이강은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