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나4206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814,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펌프카를 조작할 시 펌프카 호스가 일정한 반경의 사람을 충격할 수 있고, 이 경우 호스의 연결 구조, 형상 등에 비추어 심각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펌프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펌프카를 작동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펌프카에 관한 보험자로서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보조참가인으로서도 이 사건 펌프카의 작동 상황을 주시하면서 작업반경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원고보조참가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마지막 월 미만 일실수입과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의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I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9세 10개월

2)

직업 및 가동기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의 콘크리트공, 가동기간은 만 60세가 끝나는 2043. 6. 27.까지

3)

월 소득: J협회가 발간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의 개별직종노임단가 중 콘크리트공의 1일 노임단가에 경험칙에 의한 월 22일의 가동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2013. 5. 16.부터 2015. 2. 6.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1일 114,120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①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사고일부터 가동기한까지 장기간 동안 원고 보조참가인이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일실소득과는 그 개념이 다른 점, ②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닌 점(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81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③ 일용근로자의 경우 한달 내내 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오히려 월 평균 22일 정도 일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 점, ④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는 위 기준에 따라 월 소득을 산정한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노동능력 영구 상실

5)

계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치료비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요양급여로 2013. 7. 5.부터 2015. 4. 3.까지 합계 88,663,370원(= 진료비 45,711,070원 + 약제비 12,630원 + 이종요양비 42,939,67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요양급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보조참가인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위 금원 상당의 치료비 및 개호비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원고보조참가인이 위 요양급여 상당 치료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본다.

다.

책임의 제한

1)

책임 비율: 70%

2)

책임 제한 후 소극적 손해액: 41,062,895원(= 58,661,279원 × 70%)

3)

책임 제한 후 적극적 손해액: 62,064,359원(= 88,663,370원 × 70%)

4.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각 산업재해보상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구상권의 제한

가)

관련법리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원고가 제3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급여액을 구상 당한 제3자는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고,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산재보험법 제89조의 유추적용으로 원고에게 재구상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수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 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는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보조참가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안전 관리·감독 영역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② 이 사건 펌프카에 장착된 콘크리트 타설용 호스는 연결구조, 형상 등에 비추어 일정한 경우 빠른 속도로 사람을 타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펌프카 주변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로 봄이 타당한 점, ③ 건설현장에서 중장비로 인한 사고는 해당 중장비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작업뿐만 아니라 이동 또는 작업 전후 준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C이 이 사건 차량의 이동 또는 작업 전후 준비 과정에 신호수 등 안전관리 인원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안전관리 인원이 배치되었다면 D가 이 사건 펌프카의 조작 과정에서 주의를 다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D 또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경고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가입자인 C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앞서 본 산업안전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C의 과실 비율은 10%로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인 금액

가)

관련법리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그 한도 안에서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감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 등 참조), 피해 근로자가 원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뒤에 제3자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합의를 하더라도 원고에 의하여 대위취득된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등 참조). 반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가 같은 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에게 구상을 하려면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고 존속하고 있어야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합의 등으로 소멸한 이후 원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원고는 피해 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재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은 2015. 4. 10. 피고와이 사건 사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시점인 2015. 4. 10. 이전에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관하여는 이 사건 합의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합의 이후에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관하여는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이후에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보조참가인의 관련사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K은 관련사건 소송계속중인 2015. 4. 1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영수 및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그 무렵 피고로부터 73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②

이 사건 합의금의 액수 및 이 사건 합의의 진행 과정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는 2015. 2. 6. 이후의 일실손해 및 치료비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보조참가인이 지급받은 이 사건 합의금은 피고 작성의 손해배상액계산표(을 제5호증의 1)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손해배상액계산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을 고려하여 위 금원을 포함한 금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2015. 2. 6. 기준까지 공제, 2015. 2. 6. 산재종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원고작성의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의 기재에 의하면 당초 요양기간은 2013. 5. 16.부터 2015. 2. 6.까지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요양기간에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수령하므로 이를 이중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보조참가인이 이를 이중으로 지급받을 경우 원고로부터 이를 구상당하게 되므로,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는 위 기간까지의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이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을 기준으로 이 사건 합의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 위 영수 및 권리포기서에 '단, 산재급여는 제외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산재급여'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수령하게 될 장해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이외의 일체의 권리는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합의 당시 합의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위 손해배상액계산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영수 및 권리포기서의 위 기재만으로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향후 지급될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기준으로 이 사건 합의금을 산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에 '가해자측과 합의시는 피재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액을 포함하여 한도액 이하로 하지 아니할 것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갑 제3호증의 2)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이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 요양급여 및 향후 지급받을 장해급여를 공제하여 합의한 것으로, 위 서약서의 내용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계산내역

따라서 원고는 2015. 4. 10. 이전에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휴업급여액과 요양급여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액과 소극적 손해액, 요양급여액과 적극적 손해액을 각각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에서 C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는바,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2013. 7. 11.부터 2015. 3. 27.까지 휴업급여 53,064,340원(2013. 5. 17.부터 2015. 3. 26.까지 기간에 관한 휴업급여)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2013. 7. 5.부터 2015. 4. 3.까지 요양급여 합계 88,663,370원(= 진료비 45,711,070원 + 약제비 12,630원 + 이종요양비 42,939,670)을 지급한 사실,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소극적 손해는 41,062,895원, 적극적 손해는 62,064,359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2,814,530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92,814,53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4.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정진화 박종현

각주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15. 4. 10.까지 지급한 보험급여에 관하여만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고, 원고는 2015. 4. 10.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그 최종 지급일인 2015. 3. 27.경까지 2015. 3. 26.까지의 기간에 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2015. 3. 26.까지의 일실수입만을 산정한다. 아래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도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