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 E, F에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근로자 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량(제1원심판결 : 벌금 50만 원, 제2원심판결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근로자 E은 2016. 7. 26., 27. 및 같은 해 8. 13. 중식주방장으로 근무하고, 근로자 F은 2016. 8. 9.부터 같은 달 13.까지 한식주방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노무제공의 불이행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