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 합계액이 약 5,7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D에게 체당금 4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었고 D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