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가단1488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소유의 여객선인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서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근무하다가 2018. 3. 31. 퇴직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외 수당 43,055,776원, 휴일근로수당 23,419,488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344,688원 합계 71,819,952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선원법 제3조 제1항에서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용선)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제1항에서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09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바,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 및 원고가 선박법의 적용을 받는 대한민국 선박 및 선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선원법은 임금의 개념, 퇴직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그것들과 현저한 차이를 두고 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이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임에 비하여, 선원법은 장기간 고립되어 이동하는 선박과 함께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침몰·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등으로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는 선원의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선원법에서 선원에 대한 근로계약(제4장), 임금(제5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제6장), 유급휴가(제7장)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제60조는 선원인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제60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