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748,2018
판결선고
2018. 9. 1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748』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B 식당 운영 부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B'의 실경영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같은 장소에서 'D영농조합법인'의 실경영자로 축산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5.부터 2017. 12. 5.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육부실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7. 임금 60만 원, 2017. 8.부터 2017. 11.까지 매월 임금 각 330만 원 합계 1,380만 원 및 퇴직금 12,268,071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028』
근로기준법 위반(B 식당 운영 부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B'의 실경영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7. 11. 3.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0. 임금 180만 원, 2017. 11. 임금 31만 원 합계 211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04만 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G 식당 운영 부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G'의 실경영자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8.부터 2018. 5. 14.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4. 임금 1,024,000원, 2018. 5. 임금 40만 원 합계 1,42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258,4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4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정서
정리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퇴직금산정서, 각 사업자등록증
『2018고단302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 I, J, H의 각 진정서
H의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또는 퇴직금 미지급의 점, 판시 범죄사실 1.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1.의 각 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동종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