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909
판결선고
2018. 12. 1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1층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방설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6. 11. 16.경부터 2018. 7. 1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5월분 및 6월분 임금 각 4,000,000원, 2018년 7월분 임금 1,599,999원, 퇴직금 63,581,242원 등 합계 73,181,2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49,742,9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1년6월)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가 약 1억 4,970만 원에 이름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