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78
판결선고
2018. 8. 2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화장품소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7. 8. 1.까지 네일아티스트로 근로한 E의 퇴직금 2,564,7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네일아티스트로 근로하다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였으나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정산신청서 및 지급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 E과 사이에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20만 원의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모두 지급했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이 없고, 설사 분할 약정한 퇴직금의 지급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직에 임박하여 E으로부터 퇴직금정산신청서, 퇴직금 정산 및 지급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이 E에게 기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E의 퇴직금청구권이 상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먼저, 퇴직금분할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사이에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약정한 바 없고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퇴직금 항목을 별도로 표시하여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매월 20만 원의 퇴직금 산정 근거도 불분명한 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급여는 150만 원 내외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참조).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 상계 약정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도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고). 위 법리에 이 사건 확인서는 E의 동료 근로자가 먼저 퇴직하면서 피고인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의 퇴직금 요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E에게 작성을 요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작성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그 문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만으로 E이 피고인과 퇴직금의 상계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