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379
판결선고
2018. 7. 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지상 건물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경영주 겸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직업소개업 등을 영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7. 5. 12.까지 이 사건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한 E(여, 34세)의 2017년 5월분 임금 중 54,995원(2017. 5. 1. 근무에 관한 부분) 및 2017. 4. 3.부터 2017. 5. 4.까지 이 사건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한 F(여, 22세)의 2017년 5월분 임금 중 54,995원(2017. 5. 1. 근무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과 F에게 각 지급할 임금의 일부를 체불한 사실이 없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은 이 사건 회사에 2016. 7. 1.부터 2017. 5. 12.까지 근무하였고, F은 2017. 4. 3.부터 2017. 5. 4.까지 근무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원어민강사 구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09:00부터 18:30까지 휴식(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5시간씩 근무하였고, 토요일은 격주로 3시간씩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E과 F에게 각 임금으로 월 140만 원씩 정액급으로 지급하였다.
E과 F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2017. 5. 1. 근로자의 날에도 각 8.5시간씩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들에게 위 날에 관한 임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같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그 차액 상당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청산해야 할 금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261 판결 참조).
최저임금법에 따른 201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과 F은 유급휴일인 2017. 5. 1.에도 8.5시간씩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들에게 위 근무에 관하여 적어도 최저임금 상당액으로 각 54,995원(= 6,470원 × 8.5시간)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임금 부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E과 F의 임금 가운데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2017. 5. 1. 근로자의 날에 이들이 각 근무한 부분에 상당하는 최저임금액 54,995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체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E과 F은 경제상의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E과 F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E과 F에 대하여 각 체불한 임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아직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7. 5. 12.까지 이 사건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한 E의 2017년 1~4월분 임금 중 각 62,220원, 5월분 임금 중 24,085원을 합한 272,965원 및 2017. 4. 3.부터 2017. 5. 4.까지 이 사건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한 F의 2017년 4월분 임금 중 62,220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E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7년 1월에 176시간[= (8.5시간 × 20일) + (3시간 × 2일)], 2월에 176시간[= (8.5시간 × 20일) + (3시간 × 2일)], 3월에 193시간[= (8.5시간 × 22일) + (3시간 × 2일)], 4월에 179시간[= (8.5시간 × 20일) + (3시간 × 3일)], 5월에 51시간(= 8.5일 × 6일, 근로자의 날 제외)을 각 근무하였고, F은 2017년 4월에 176시간[= (8.5일 × 20일) + (3시간 × 2일)]을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201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므로, 위 각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최저임금액은, E의 경우 2017년 1월에 1,138,720원(= 6,470원 ×176시간), 2월에 1,138,720원(= 6,470원 × 176시간), 3월에 1,248,710원(= 6,470원 × 193시간), 4월에 1,158,180원(= 6,470원 × 179시간), 5월에 329,970원(= 6,470원 × 51시간)이 되고, F의 경우 2017년 4월에 1,138,720원(= 6,470원 × 176시간)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E에게 2017년 1~4월분 월급으로 위 각 최저임금액보다 많은 140만 원씩 지급하였고, 5월분 월급으로도 최저임금액 329,970원보다는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달리 피고인이 E에게 2017년 5월분 월급으로 329,970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리고 F에게도 2017년 4월분 월급으로 위 최저임금액 1,138,720원보다 많은 14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달리 피고인이 F에게 2017년 4월분 월급으로 1,138,720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기로 한다.
판사 이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