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나4787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또한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 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5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13133호로 퇴직금 청구의 소(이하 '1차 퇴직금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6. 9. 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판결이 2016. 9. 3. 확정된 사실, 1차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가 사실은 2014. 12. 31.까지 B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같은 해 11. 30.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최종 3개월간 임금을 390만 원(매달 130만 원)으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청구하였던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은 원고가 2014. 12. 31. 퇴직한 것을 전제로 최종 3개월(2014. 10.부터 12.까지)의 임금 370만 원을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40,217원을 기초로 원고의 퇴직금 3,517,059원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기한 월 임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소송물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이다. 그리고 원고는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상대로 1차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여 3,517,059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승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부분에 관하여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고, 나머지 부분 역시 위 묵시적 일부 청구에 대한 잔부 청구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서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퇴직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최저임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부터 2014. 12.까지 B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정당한 임금과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임금채권의 존부 및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임금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2017. 7. 5.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를 역산하여 3년 이전인 2014. 7. 5.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임금채권 중 2007. 1.부터 2014. 7. 4.까지의 임금채권은 시효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1차 퇴직금 소송이 항소 취하로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1차 퇴직금 소송을 제기한 2015. 1. 29.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나,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위와 같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하지만,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하여 응소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참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제기한 1차 퇴직금 소송에서 2016. 8. 9.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 원고가 2016. 11. 14. 이 사건 임금채권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부대항소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임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가 2017. 3. 15. 항소를 취하하여 그 무렵 1차 퇴직금 소송이 종료한 사실,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7. 7. 5.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1. 14. 부대항소로 적극적으로 이 사건 임금채권을 주장하면서 응소하였으나 2017. 3. 15. 피고의 항소가 취하되는 사유로 본안에서 이 사건 임금채권의 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2017. 3. 15. 1차 퇴직금 소송이 종료되었고, 그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7. 7. 5.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채권은 응소 시인 2016. 11. 14.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2007. 1.부터 2013. 11. 13.까지 임금채권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다.

2013. 11. 14.부터 2014. 12. 31.까지 최저임금 차액 상당 임금채권의 존부

1)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산입되는 임금 또는 수당만을 가려서, 그 합계액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산정 기준기간 내에 평균적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월급제인 경우라면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급액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월급여액 중 비교대상 임금과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 근로시간에는 주휴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일수를 제외함이 타당하고, 갑 제2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무형태 및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근무 형태

①

하절기(4월부터 9월까지) : 08:00부터 18:00까지(평일, 일요일 휴무)

②

동절기(10월부터 3월까지) : 08:00부터 17:00까지(평일, 일요일 휴무)

나)

근무 시간

①

2013. 11.부터 2014. 3.까지 동절기 월 근무시간 : 208시간(= 8시간 × 6일 × 52주 ÷ 12개월}

②

2014. 4.부터 2014. 9.까지 하절기 월 근무시간 : 234시간(= 9시간 × 6일 × 52주 ÷ 12개월)

③

2014. 10.부터 2014. 12.까지 동절기 월 근무시간 : 208시간(= 8시간 × 6일 × 52주 ÷ 12개월)

2)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3년 시간당 최저임금 시간급은 4,860원, 2014년 시간당 최저임금 시간급은 5,210원인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1.부터 2014. 10.까지 각 130만 원, 2014. 11.과 2014. 12. 각 12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 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

①

2013. 11.부터 2013. 12.까지 월 1,010,880원 : 월 208시간 × 4,860원

②

2014. 1.부터 2014. 3.까지 월 1,083,680원 : 월 208시간 × 5,210원

③

2014. 4.부터 2014. 9.까지 월 1,219,140원 : 월 234시간 × 5,210원

④

2014. 10.부터 2014. 12.까지 월 1,083,680원 : 월 208시간 × 5,210원

위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은 월급여액은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월급여액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퇴직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최저임금 차액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강주혜 김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