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437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92,54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C에게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