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 E에게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D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미루고, E이 1개월의 수습기간 중 갑자기 퇴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D,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못한 데에 피고인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 책을 물을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 E과 사이에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정당한 다툼이 있어 이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E은, 입사 후 1개월까지의 수습기간에는 그 임금을 월 13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520,00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룬 사실도 없고, 퇴사할 무렵에서야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근로계약서를 가져왔기에 이를 받지 않았을 뿐이다"고 진술하였고,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수습기간에 대한 약정을 한 사실도 없고, 수습기간이 끝날 때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의 직원인 G도 수사기관에서, E의 경우 D와는 달리 별도의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8쪽), ③ 피고인의 직원 모집공고에는 E이 지원한 총괄지원부 총무 직책의 경우 다른 직책과는 달리 별도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30쪽), ④ 피고인도 D, E에게 근로조건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D, E에게 근로조건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D,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고인과 D, E 사이에 임금지급의무 및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임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임금 미지급 등의 사유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는 점(D, E은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지급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2018나3424 임금 등 사건 참고), ② D, E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일정 기간 일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한 임금을 이들에게 지급해주었어야 했고, 특히 D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D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액의 차이가 근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D, E에게 근무한 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D, E과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다른 협의도 하지 않았고, 관할관청을 통해 위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다음으로,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관하여, 피고인과 E은 정식 근로계약 체결 전 1개월 수습기간을 가지기로 하였고, 위 수습기간에는 E에게 월 130만 원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E, G의 진술, 피고인의 직원 모집공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원심은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13쪽) 및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 결과에 따라 그 미지급 임금 액수를 986,842원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E의 임금은 연 3,000만 원인 사실(E은 연 3,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E은 주식회사 C에서 2016. 11. 25.부터 2016. 12. 6.까지 12일 동안 근무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따라 E의 근무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일할하여 계산하면 983,870원[= 3,000만 원 / 12개월 × {6일(11월 동안의 근무기간)/30일 + 6일(12월 동안의 근무기간)/31일}, 원 미만 버림. E과 피고 사이에 월의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의 임금 산정 방법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어 보이므로, 이와 같이 일할하여 계산한다]이 되는바, 그렇다면 앞서 원심이 인정한 미지급 임금 986,842원 중 위 983,8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수사기관에서는 일할 임금을 계산하면서 월의 역일수를 11월과 12월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임의로 30.4로 나누어 계산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고, 이로 인해 일부무죄로 인정되어야 할 범행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E에 대한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범행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 밖에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