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1억 3,000여 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11명에 이르는 등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상의 어려움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