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노397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1개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