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 G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는 별지2 청구금액표 ’임금 등 합계(변경)‘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별지2 청구금액표 ’임금 등 합계(기존)‘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0. 5. 13.부터, 별지2 청구금액표 ’그 밖의 금품(추가)‘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1. 7. 2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2%의,
선정자 D에게는 560,7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5.부터 2021. 12.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선정자 E에게는 388,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1. 12.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선정자 F에게는 71,760원, 선정자 G에게는 249,2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2. 19.부터 2021. 12.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B는 선정자 D에게는 별지2 청구금액표 ’임금 등 합계(변경)‘란 순번10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선정자 E는 별지2 청구금액표 ‘임금 등 합계(변경)’란 순번12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선정자 F, G에게는 별지2 청구금액표 ‘임금 등 합계(변경)’란 순번6, 15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손해배상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산 사상구 H 소재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2019. 2.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비합100010호 결정으로 선임된 피고 회사의 일시대표이사이다.
선정자 E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2020. 7. 9., 선정자 G은 2020. 11. 13., 선정자 F는 2020. 12. 1. 각 퇴직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편의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통칭하고, 개별 원고를 지칭할 때에는 ‘선정자 ○○○’라고 지칭한다]은 피고 회사에 현재 근무하고 있다.
피고 회사의 임금 등 미지급 및 원고 등의 가압류
피고 회사는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이 원고 등에게 2020년 2, 3월분 임금, 2019년 연차수당, 야간교통비 등 그 밖의 금품(위 각 금품을 ‘미지급 임금 등’이라 한다),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등은 2020. 4. 14. 미지급 임금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카단100732호로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20. 5. 6.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 회사의 선정자 F, D, G 등에게 일부 변제
피고 회사는 2020. 12. 4. 미지급 임금 등, 연말정산환급금의 변제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선정자 F, D, G에게 지급하였다.
◯1 선정자 F: 2019년 연차수당 2,119,140원(실지급액, 즉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 2,093,789원)
◯2 선정자 D: 11,014,000원(연말정산환급금을 빼면 10,145,590원)
2020년 2월 임금 3,117,470원(실지급액,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주민세, 노조비 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 2,606,740원)
2020년 3월 임금 2,965,890원(실지급액,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주민세, 노조비 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 2,468,810원)
2019년 연차수당 4,062,330원(실지급액, 즉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 3,820,780원)
연말정산환급금 868,310원
◯3 선정자 G: 6,362,950원(연말정산환급금을 빼면 6,329,120원)
2020년 2월 임금 1,945,310원(실지급액,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주민세, 노조비 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 1,738,270원)
2020년 3월 임금 1,945,310원(실지급액,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주민세, 노조비 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 1,738,270원)
2019년 연차수당 2,472,330원(실지급액, 즉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 2,468,020원)
연말정산환급금 33,830원
피고 C에 대한 형사판결
피고 C은 원고 등의 진정에 따른 수사 결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595호), 위 법원은 2021. 5. 27. 피고 C에 대하여 “2020. 3. 중순 이전에는 대표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고, 2020. 3. 중순경 이후에도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1. 10.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1노185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3, 41 내지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1, 12,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의 미지급 임금 등과 연말정산환급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F, G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 등, 연말정산환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D, F, G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 등에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13.부터 위 변제일인 2020. 12. 4.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보탠 것에서 위 각 변제금을 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등에 대한 무효인 정기승급으로 인한 인상된 부분 삭감
피고 회사는, 원고 등이 청구하는 미지급 임금 등은 2019. 9. 1.자 정기승급으로 인상된 것인데, 위 정기승급은 권한이 없는 J가 결정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미지급임금 등에서 위 정기승급으로 인상된 부분만큼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즉 피고 회사 사규 보수규정 제16조은 정기승급은 매년 9월 1일에 실시하여 년1호봉 승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인사위원회 규정 제5, 6조는 인사위원회는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인사담당임원 및 사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 C이 2019. 2. 18. 피고 회사의 일시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었음에도, J가 2019. 10. 16.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 등에 대하여 2019. 9. 1.자 정기승급 및 승격을 시행하는 품의서를 결재한 사실 등에 의하면, 위 정기승급은 권한이 없는 J가 결정한 것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위 증거들, 갑 제5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즉 피고 회사는 2020. 5.경 원고 등에게 직권휴직 명령을 하면서 임금의 70%만 지급하였는데, 그 임금은 위 정기승급으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점, 피고 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지급 임금 등을 변제하면서 위 정기승급으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점, 피고 회사의 주장 자체만으로도 J가 2019년도 정기승급·승격 관련하여 무단으로 결재한 것을 확인하였지만 이미 임금을 지급받은 퇴직자들에 대해서까지 더는 분쟁하고 싶지 않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2021. 6. 23. 준비서면 참조), 정기승급은 매년 9월 1일에 실시한다는 피고 회사의 사규 보수규정에 의하면, 정기승급의 심의·결정이 늦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은 그 심의·결정 당시가 아닌 위 사규 보수규정에서 정기승급일로 정한 9월 1일로 소급한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위 정기승급이 무효임을 알고서도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등의 수령거절 및 이 사건 가압류 해제와 동시이행
피고 회사는, 원고 등의 미지급 임금 등 청구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려 하였음에도 원고 등이 고의로 급여계좌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그 수령을 거절하였고, 더 나아가 원고 등이 미지급 임금 등 채권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채권가압류까지 하여 그 지급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편 피고 회사의 미지급 임금 등 지급은 원고 등의 위 채권가압류해제의 선이행 내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유효한 변제제공이 있어야 하는바, 위 증거들, 갑 제21 내지 30, 32, 34 내지 40호증, 을 제3, 4, 5,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즉 피고 회사가 담당 직원이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피고 회사의 계좌에서 근로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담당 직원인 선정자 K, L, M, N이 2020년 2월 임금 지급문서의 결재과정에서 일시대표이사인 피고 C의 그 지급문서상 J, O, P, Q, 선정자 K, M 등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여부 및 액수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선정자 K 등 담당 직원에게 그 내용을 수정하여 결재를 받으라는 지시, 원고 등 근로자들의 개인별 급여지급내역의 제출하라는 지시 등을 불응한 사실, 이에 피고 회사가 2020. 3. 25.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2020년 2월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급여이체 계좌번호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원고 등을 포함한 대부분 근로자들이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나 한편 피고 회사의 사규 보수규정에 의하면 2019년 연차수당은 2020년 3월초(제22조), 2020년 3월 임금은 2020. 3. 25.(제4조)에 그 이행기가 도래한 점, 피고 회사가 2020. 3. 20. 원고 등에게 3월말까지 2020년 2월 임금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 등을 정산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담당직원의 지시 불응과 원고 등 근로자들의 비협조로 급여이체 계좌번호를 알 수 없어 임금 지급에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020. 3. 25. 위와 같이 이행을 제공한 것은 그 무렵 이행기가 도래한 미지급 임금 등 전부가 아닌 그 일부인 2020년 2월 임금뿐으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유효한 변제라 할 수 없다.
나아가 담보목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나, 채무와 관련하여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피담보채무를 먼저 변제하여야만 근저당이나 가압류의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173 판결 참조), 위 근저당과 가압류의 말소가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선이행 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국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선정자 E에 대한 포기, 변제 주장
피고 회사는, 선정자 E가 2020. 7. 9. 퇴직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어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 후인 2020. 12. 31.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2 청구금액표 ’임금 등 합계(변경)‘란 기재 해당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선정자 E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 및 을 제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E가 2020. 7. 9. 퇴직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상기 본인은 퇴직금 지급 받음에 있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급여 미지급에 대한 어떠한 처벌을 원치 않음을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교부한 점, 피고 회사가 2020. 12. 31. 선정자 E에게 2020년 2월 임금 2,781,920원(실지급액,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주민세, 노조비 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 2,338,100원), 2020년 3월 임금 2,735,520원(실지급액,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주민세, 노조비 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 2,296,410원), 2019년 연차수당 3,730,100원(실지급액, 즉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 3,544,080원), 연말정산환급금 1,374,750원 등 10,622,290원(연말정산환급금을 뺀 9,247,540원)을 지급한 사실(원고 등은 선정자 E가 퇴직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 등이 선정자 E의 구체적인 퇴직금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선정자 E의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돈으로 미지급 임금 등, 퇴직금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고 회사가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합의서는 선정자 E가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만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이로써 선정자 E가 미지급 임금 등을 포기한다거나 그 지체책임을 묻지 아니하겠다는 등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미지급 임금 등과 관련하여 10,622,290원을 선정자 E에게 변제한 이상, 선정자 E의 청구금, 즉 별지2 청구금액표 ’임금 등 합계(변경)‘의 각 란의 합계액에다 그 2020. 7. 24.부터 위 변제일인 2020.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보탠 금액 중 위 변제금 만큼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선정자 E에 대한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아래 각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D, F, G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별지2 청구금액표 ’임금 등 합계(변경)‘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별지2 청구금액표 ’임금 등 합계(기존)‘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13.부터, 별지2 청구금액표 ’그 밖의 금품(추가)‘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7. 2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 선정자 D: 별지2 청구금액표 ’2, 3월 임금, 연차수당, 그 밖의 금품‘의 각 란의 합계액 10,355,660원에다 그 2020. 5. 13.부터 위 변제일인 2020. 12. 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50,673원[10,355,660원 × (연 6% × 206/365), 원 미만은 버림(이하 같음)]을 보탠 10,706,333원에서 변제금 10,145,590원을 뺀 560,743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20. 12. 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 선정자 E: 별지2 청구금액표 ’임금 등 합계(변경)‘란 기재 9,387,540원에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7. 24.부터 위 변제일인 2020. 12. 3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48,448원[9,387,540원 × (연 6% × 161/365)]을 보탠 9,635,988원에서 변제금 9,247,540원을 뺀 388,448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 다음날인 2021. 1. 1.부터 2021. 12.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 선정자 F: 2019년 연차수당 2,119,140원에다 2020. 5. 13.부터 위 변제일인 2020. 12. 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1,760원[2,119,140원 × (연 6% × 206/365)]을 보탠 2,190,900원에서 변제금 2,119,140원을 뺀 71,76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2020. 12. 19.부터 2021. 12.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 선정자 G: 별지2 청구금액표 ’2, 3월 임금, 연차수당‘의 각 란의 합계액 6,362,950원에다 2020. 5. 13.부터 위 변제일인 2020. 12. 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15,468원[6,362,950원 × (연 6% × 206/365)]을 보탠 6,578,418원에서 변제금 6,329,120원을 뺀 249,29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2020. 12. 19.부터 2021. 12.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C은 일시대표이사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고의적으로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 체불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별지2 청구금액표 ’손해배상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원고 등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것에 피고 C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바 없다.
판단
사용자란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임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경영담당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포섭하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의 통화․직접․전액․ 정기급 지급 원칙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사업경영담당자를 비롯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정책적 고려에서 근로기준법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근로기준법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사업경영담당자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업경영담당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계약상’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경영담당자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금을 체불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임금체불행위가 곧바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더구나 피고 C이 원고 등의 진정으로 공소제기된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체불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일시대표이사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고의적으로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 체불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 G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선정자 D, E, F, G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등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황지현 신승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