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473,2020
판결선고
2020. 7. 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5473』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B 주식회사가 C로부터 하도급받은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부대토목공사에 대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공사를 진행하였다.
허위 인건비 청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 초경 위 D 공사현장에서, 실제 위 공사현장에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아들 E, 피고인의 제수 F, 피고인의 부친 G, 피고인의 딸 H의 인건비를 청구하는 ‘자금청구의 건’이라는 허위의 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 E의 인건비 2,21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6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16.까지 합계 17,704,000원을 교부받았다.
허위 자재대금 청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로부터 흙칼 등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주문하여 피고인이 K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L 아파트 공사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 진행하는 경북 N아파트 공사에 위 공사자재를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위 공사자재를 D 공사현장에 사용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3., 2017. 5. 16. 자재대금 3,102,330원을 J에 지급하게 하였다.
『2020고단729』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O에서 ‘㈜M’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인바, 2018. 3. 5.부터 2019. 5.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1,553,942원 및 퇴직금 2,417,2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73』
제4회, 제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Q, R, S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 외상자재 수급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별 거래원장, 노무비이체결과 확인, 품의서, 출력일보, 17년 3월분 투입비 총괄집계표, 각 현장자금청구서, 17년 4월분 투입비 총괄집계표
『2020고단729』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서
판시 1, 2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M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받았는데, 이와 같은 재하도급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 Q와 월별 기성고를 협의하여 산정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가 C에 신청하고, C이 기성금을 승인하여 지급하면 그중 8%는 피해자 회사가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피고인이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는 실제로 2017년 3월 내지 5월 기성금 중 8% 이상을 취득하였으므로 아무런 손해가 없고, 피고인이 나머지 부분을 허위의 인건비, 자재대금 명목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이에 속아 지급한 것이 아니다.
판단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되, 피해자 회사가 C에서 지급받는 기성금에서 공사 투입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중 기성금의 8%는 피해자 회사가 관리경비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 공사 투입비용이 피해자 회사와 C 사이의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할 경우, 그 손해는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그만둔 이후 그 손해를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판시 인건비 및 자재대금이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것인 줄 모른 채,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기성율을 초과하는 공사 투입비용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 2017년 3, 4월의 기성금을 초과 산정하여 C에 청구한 다음, C로부터 승인된 기성금 중 일부 금원을 판시 인건비 및 자재대금 조로 U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 및 J에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 회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많아야 약정 공사대금의 8%이고, 공사 투입비용이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할 경우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도 이 사건 공사 투입비용은 큰 의미가 있었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청구 또는 보고한 판시 인건비 및 자재대금이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줄 알았다면 이와 같은 허위의 인건비 및 자재대금이 포함된 공사 투입비용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 2017년 3, 4월의 기성금을 초과 산정·청구하고 C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나 J에 그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착오에 빠져 판시와 같은 처분행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허위 인건비 청구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허위 자재대금 청구 관련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피해금액은 판시 편취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P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다가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V의 허위 인건비 명목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초경 판시 D 공사현장에서, 실제 위 공사현장에 근무하지 않은 V의 인건비를 청구하는 ‘자금청구의 건’이라는 허위의 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V의 인건비 1,571,000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V도 피고인의 친인척인 E, F, G, H처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전송한 자금청구서에 따라 U을 통하여 V 명의 계좌로 V의 인건비 1,571,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V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고 있었다거나 V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가 V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피고인이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 제기된 허위 인건비 청구 관련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